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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상 물품 관세신고를 안 하고 입국하면 걸리나요?


일본에서 20만엔 30만엔짜리 두 개의 물건을 구매할 예정인데, 부모님은 수하물에 넣지 말고 직접 들고와도 관세신고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십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18:58 활동회원

    800달러(약 20만엔) 이상 물품은 반드시 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면 세관에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또는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직접 들고 온다고 해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조사 후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모님의 조언과 달리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