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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만 근무한 경우의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 직장에서 8일 미만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을 때는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5 14:14 활동회원

    네, 8일 미만 근무했어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새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모든 근무처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8일 미만 근무로 급여가 적어 공제가 별로 없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서류입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소득이 발생해 추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