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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후 1월15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3 13:17 · 조회수 0

8월에 입사해서 1월 15일에 퇴사할 예정이고, 새 직장은 2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 사무실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3 13:21 활동회원

    8월 입사 후 1월 15일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단, 1월 15일 퇴사라면 해당 기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가 진행하며, 새 직장은 2월 2일부터 시작하므로 새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분까지 급여가 포함된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맡기고, 새 직장에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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