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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를 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놓은 아파트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2026년 말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저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했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비과세인가요? 2. 비과세라면 언제까지 매매해야 비과세인가요? 3.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냈던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매해야 비과세인가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20:36 우수회원

    그냥 8년 채우고 나서 팔아야 안 걸린다던데… 근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20:44 신규회원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이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취득일이 되니 참고해야 해요. 만약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였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거주 요건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20:49 활동회원

    임대사업자 자격 소멸되면 자동으로 과세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20:56 신규회원

    재개발 지역에서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원조합원이고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상태, 12억 원 이하 양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21:00 성실회원

    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돼요.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21:08 성실회원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하던데 8년 임대 끝나기 전에 팔면 다 비과세 맞나? 잘 기억이 안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