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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 후 11월 이직,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20 20:15 · 조회수 0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 7월에 퇴사하고 11월에 이직한 경우, 원청징수는 전 회사에서 받은 후 홈텍스에서 11월과 12월 월급 내역을 확인하고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20:33 성실회원

    7월 퇴사 후 11월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과 새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직 기간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제 누락 시 다음 해 5월에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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