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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이하 아파트 분양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신고와 증여세금 발생 여부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09 10:02 · 조회수 0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천만 원)을 입금한 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때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9 10:05 우수회원

    부부가 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 변경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공동명의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동명의 변경한 부부 중 최초 당첨자가 증여자이고, 나중에 들어간 배우자가 수증자로 간주됩니다. 과세에서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함께 승계하면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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