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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관련 고민


7년 전,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뒷차와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지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사고 처리를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지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지인의 친구로부터 2018년 사고와 연체금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도 함께 첨부되어 왔습니다. 상대방은 원금을 상환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7)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28 23:00 성실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연체금 이행권고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행권고서의 기한과 이행지연 사유를 확인한 후 지연이행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금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이행권고서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행권고서 처리 시 발부 기관, 기한, 지체이자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30 23:53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합의서, 진단서, 치료기록, 수리비, 교통비, 휴업손해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해요. 이를 통해 추가 손해가 예견 가능했는지 또는 예견 불가능한 후유장해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31 00:02 우수회원

    변호사 상담은 무조건 해야 될 듯…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고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31 00:07 우수회원

    이게 아직까지 안 끝난 거야? 진짜 오래됐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31 00:15 성실회원

    이미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해요. 합의서에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견 불가능한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31 00:24 신규회원

    연체금까지 붙었다면 걍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음 ㅠㅠ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31 00:33 우수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보통 가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손해액 확정 시점으로 연장될 수 있어요. 특히 후유증이나 장애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