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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다닌 후 퇴사,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5 18:07 · 조회수 0

202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7개월을 다니고 퇴사했어요 🙂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5 18:3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퇴사 후에도 가능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소득이 있다면, 2026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7개월 근무 기간 내 발생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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