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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원의 연말정산 기부금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할까요?

세입자D1ST
2026.02.06 14:31 · 조회수 2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로 인정이 되지 않은 6,620원의 연말정산 기부금 때문에 경정을 청구해야 할까요? 구지 해도 환급금액이 적어서 고민이네요..

지금 해야 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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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ty73731ST2026.02.06 14:35
    경정청구 처리는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통지되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과다공제한 경우에는 신고 전 수정하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법정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오류는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없으니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해야 해요.
  • 삼겹살2ND2026.02.06 14:43
    기부금 관련 서류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간혹 누락된 경우에는 기부처에서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해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일부 기부금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David19981ST2026.02.06 14:49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누락했을 때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기한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서, 놓친 공제도 환급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란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를 수정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 dkssud1ST2026.02.06 14:57
    이거 환급금액 적어도 혹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하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요...
  • 0909재원4TH2026.02.06 15:01
    저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도 될 거 같긴 한데...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6 15:06
    경정 청구가 보통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6,620원 때문에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놔두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