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 3년 모시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노부모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도 대상이 되어, 모르면 자격을 놓칩니다.
다만 물량이 건설량의 3% 수준으로 적어 모든 단지에 배정되지는 않으므로, 공고문에서 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행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중일 것
·부양 기간이 3년 이상 연속일 것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간만 인정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양하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 1세대 1주택 기준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가 포함됩니다. 내 부모가 아닌 배우자 쪽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자격이 생깁니다.
3년 부양, 중간에 주민등록이 끊겼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은 반드시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2년 6개월 모시다 잠깐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면, 재합산 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자격이 됩니다. 이사·주소 이전·세대 분리가 있었다면 시작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경쟁이 생겼을 때 당첨자 선정 방식이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선정 방식 |
|---|---|
| 국민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공급 방법 적용 |
| 민영주택 | 가점제 → 동점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 → 그래도 같으면 추첨 |
물량은 원칙적으로 건설량의 3% 이내입니다. 전용 85㎡(약 34평) 이하 주택을 공급할 경우 5% 이내까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4가지
- 해당 단지에 노부모 특공 물량이 배정됐는지 — 배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부양 기간 3년이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충족됐는지 확인
- 소득·자산 등 세부 자격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직접 확인
- 부양하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인지 확인
최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있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 부정청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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