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ㅂㅈ1ST
2026.01.26 17:24 · 조회수 2

부모님께서 65세 이상이시고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를 제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tlqkf0301ST2026.01.26 17:36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공제되며, 특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 시점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