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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2 6억이하 소형주택 한시적 특례법에 대한 질문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5.11.22 00:25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 27년까지 60m2 이하 6억이하의 신축 빌라(최초 소유권 이전)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구축 빌라에 대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중과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특례법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비구역 내의 구축 빌라를 매수해도 동일하게 이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22 00:27 우수회원

    정비구역 내 구축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60m2 이하, 6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한시적 소형주택 특례법에 따른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정비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공고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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