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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전 등기or매매계약서 작성건 + 6.27 이전 세입자 OR가 맞는 것인가요??? AND 아닌가요???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5.11.26 16:16 · 조회수 1

6.27. 이후 1주택자 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6.27 이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7억 원 보증금으로 집을 샀으며, 해당 집(약 30억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을 6.27. 이전에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일(등기일)은 6.27. 이후입니다. 제 개인적인 dsr 상의 기준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거주 중인 보증금을 제외한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1.26 16:18 우수회원

    6.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이미 존재한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1억 원 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6.27 이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세입자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적용 규정은 6.27일 이전에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이 모두 이뤄진 경우 1억 원 한도 규제가 없고, 세입자 퇴거가 확정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과 개인별 심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 전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은 실입주 목적에 따라 한도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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