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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법인 무보수대표이사 인정상여 원천신고 관련 질문


저희는 6월말에 법인이고 무보수대표이사입니다. 25년 9월에 법인결산을 마쳤는데, 일용직 불부합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를 받았습니다. 2분기 원천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를 표기했는데, 원천신고서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요? 실제로 받은 급여는 아니므로 간이세액은 아닌 것 같고, 연말정산 수정분도 아니라 연말정산에 표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만 표기하고 원천신고서에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8 10:05 성실회원

    6월 말 무보수 대표이사 인정상여 신고서 작성 시, 1단계로 인정상여 산정하고, 2단계로 원천징수 후 신고를 하며, 3단계로 4대보험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해요. 무보수 신고는 원천징수 면제가 아니므로 신고는 필수이며, 양식 및 작성 방법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