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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자녀 주식 증여세 처리 방법 문의


아이가 21년 9월생으로 현재 6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22년 4월에 처음으로 매수했고, 현재는 매수금액이 3400만원, 평가금액이 9300만원이며 차익 금액은 590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8 21:45 활동회원

    미성년 자녀 증여 시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또한 잦은 매매를 피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8 21:50 활동회원

    6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현금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간편해요. 홈택스에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일자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현금으로 선택하고 평가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편리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8 21:53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전문가한테 빨리 상담 받는 게 나을 듯 ㅠ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8 22:03 신규회원

    이거 증여세 꼭 내야함?? 애한테 산 거라서 좀 헷갈리긴 함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8 22:12 우수회원

    주식 매수한 거랑 증여세는 별개 아닌가? 그냥 애 이름으로 된 거면 신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8 22:15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계좌 이체내역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다만, 최종 증여가액 확정을 위해서는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신고는 2개월 후에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