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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합격러성실회원
2025.12.06 00:22 · 조회수 2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25년 6월 영등포 오피스텔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등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상 등록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후 이 오피스텔이 6년 단기임대주택이라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법 해석 논란으로 보류 중이고, 비과세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이의 제기나 행정소송까지 고려 중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06 00:25 우수회원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지만, 임대요건과 거주 2년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등록 요건은 지자체와 세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요건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은 양도하려는 주택을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대주택 요건은 임대개시 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공실 6개월 이내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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