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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민간임대와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궁금증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17 15:18 · 조회수 0

비조정지역에서 6년 단기민간임대를 한 후,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세무서의 보류판정을 받았어요. 다른 세무사와 회계법인을 찾아보아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만 있고 명확한 조문이 없어서 억울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서와 국세청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해요. 조세불복을 시도해볼까 하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17 15:21 성실회원

    거주주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년 단기민간임대가 비조정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세무서와 국세청 모두 이 기준을 따르므로 조세불복 시 승소 가능성은 낮아요. 관련 법령에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취득 시점 기준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고, 실무상 혼란이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견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ㅎㅎ. 따라서, 세무서 판단을 따르며 향후 취득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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