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간제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나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로 근무했어요.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직접 해도 되는 건지, 학교에 연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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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저도 기간제였는데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학교면 좀 다를까요?
- 6개월 기간제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2월 사이에 하면 됩니다. 기간제 근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직접 하거나, 근무하신 학교(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학교가 회사처럼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면, 학교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소득공제신고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해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해당 기간 소득에 대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기간 내에 챙기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하지 않나요? 기간제도 똑같이 1월에 하던데...
- 그냥 내년 초에 홈택스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