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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치 월세를 낸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7 19:38 · 조회수 0

6개월치 월세를 낸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내고 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7 19:41 우수회원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월세를 한꺼번에 냈더라도 그 금액이 그 해 실제 납부한 월세로 인정돼요. 이사 후 거주하지 않은 달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 기간과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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