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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할인권으로 무료배송 받은 경우 관세 내야 하나요?

ㅎㄷㄷ3RD
2026.03.17 20:26 · 조회수 25

테무에서 할인권을 받아서 13000원 이상 구매하여 14100원을 결제했는데, 이 경우 관세를 내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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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hi2ND2026.03.17 21:22
    관세는 보통 가격 기준이라는데 할인권 쓴 건 어떻게 계산하나?
  • 임대인23RD2026.03.17 21:27
    나도 궁금한데 관세 부과 기준이 결제 금액인지 원래 가격인지 헷갈림
  • skawls2ND2026.03.17 21:34
    테무 할인권 사용 시 관세 부과 여부는 결제 시점의 과세 기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할인권을 통해 결제 금액이 면세 한도인 미화 150달러(약 2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모두에게 적용되는 할인은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후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 quokka2ND2026.03.17 21:42
    개인이 사용하는 포인트나 쿠폰은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주문해 같은 날 통관할 경우, 총액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합산 과세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때는 금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 댓글처음써요1ST2026.03.17 21:46
    그냥 13000원 넘으면 관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권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