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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가산세 발생 여부

0724하은2ND
2026.02.08 05:29 · 조회수 30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5,000만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한 5,000만원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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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fxamp95401ST2026.02.08 05:35
    5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세로 합산 과세됩니다. 즉, 별도의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 해요. 10년이 지나면 증여금액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받은 5,000만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대신,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돼요.
  • grainyphoto2ND2026.02.08 05:38
    가산세는 아니고 증여받은 5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계산할 때 같이 봐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8 05:47
    그냥 10년 이내면 상속세랑 증여세 중복으로 내는 거 아닌가요? 헷갈려서...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8 05:52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산세가 아니라 그냥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는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