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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가능 여부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3.13 00:17 · 조회수 0

전세준 세입자에게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의 이사 날짜에 맞춰 지급하려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후에 제가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까요? 이체 내역에 ‘전세금 반환’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댓글 (4) >
  • 불금러 2026.03.13 00:26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이라고 하면 딱히 문제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증여로 딱히 안 걸릴까?

  • 주말기다림 2026.03.13 00:31 성실회원

    어머니가 세입자에게 먼저 5천만원을 송금하고, 이후에 본인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부과 여부는 자금의 실제 이동 경로와 목적, 그리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전세금 반환 목적이라면 ‘전세금 반환’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만,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반복되면 세무 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거래는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을 갖추고,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월요한숨 2026.03.13 00:40 활동회원

    이게 증여세랑 관련된 거 아니야? 걱정되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 듯

  • 코딩하는날 2026.03.13 00:49 우수회원

    그냥 이렇게 하면 증여라고 안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냥 그냥 체념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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