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5인미만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에 대해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9 00:12 · 조회수 0

25년도 2월에 5인 미만 회사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기간이 1월 15일까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미 놓쳤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pdf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5인 미만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팀이 따로 없어서 대표님께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님이 pdf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되는 건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9 00:14 신규회원

    5인 미만 회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대표가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자료 등은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과 정책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