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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06 20:59 · 조회수 0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려는데, 2025년 9월에 퇴사하고 2026년 1월 5일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추납한 내역도 종합소득신고에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6 21:02 신규회원

    5월 종합소득신고 시 국민연금 추납 내역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추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퇴사 후 추납이 이뤄졌다면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면 공제 적용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추납한 모든 연금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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