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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에 대해


5월에 종소세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간소화된 자료 제출 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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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3 13:04 우수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송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고 유형에 맞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증과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