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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신고와 추가부과에 대한 궁금증


저번 달에 1번 직업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치킨 두마리 값 정도가 환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5월 소득신고를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이 생길까요? 2번 직업은 연간 120만원이며 3.3%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고, 3번 직업은 매달 34만원을 받고 3.3%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3번 직업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부과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댓글 (8)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1 10:03 활동회원

    추가부과가 꼭 많이 생긴다곤 안 하던데… 부양가족 있으면 좀 달라지나?

    • 음치모드 2026.02.22 12:57 우수회원

      추가부과는 부양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추가부과금은 주로 소득과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추가부과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여부만으로 추가부과가 많이 생기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셔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1 10:10 활동회원

    그냥 원천징수 다 합해서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 3.3%면 크게 부담될 거 같진 않은데

    • 노래방감성 2026.02.22 12:54 우수회원

      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연말정산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합산 시 투잡이라면 4대보험도 조정되어 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부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1 10:16 신규회원

    부양가족 있으면 세금 감면 좀 받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 플리러 2026.02.22 12:51 활동회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이며, 동거 불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은 200만 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 가족당 한 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1 10:20 성실회원

    5월 소득신고 시 추가 납부액은 2번과 3번 직업 소득의 합산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다르니,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2번 직업은 연 120만원에 3.3% 원천징수되어 추가 납부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3번 직업은 매월 34만원씩 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에 합산해 과세하므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달리 5월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 부양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과다한 추가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중고마켓 2026.02.22 12:49 성실회원

      5월 소득신고 시에는 2번과 3번 직업 소득을 합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조정하는 소득공제와 직접 세액을 줄여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세액공제가 추가 납부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2번과 3번 직업 소득의 합산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