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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홈택스에서 자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번 연말정산 때 자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5월에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0:20 활동회원

    홈택스 들어가서 의료비 자료 입력하고 공제신청 누르면 된다던데 맞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0:24 신규회원

    5월에도 따로 신청 가능해? 난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준 줄 알았는데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0:28 신규회원

    자녀 의료비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한 부모만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도 자녀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만 공제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0:37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 한도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이며,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자녀가 해당 연령대나 조건에 해당하면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한도 규정을 잘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0:42 신규회원

    그거 매년 귀찮아서 그냥 포기함 ㅋㅋㅋ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10:46 우수회원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을 사람 한 명이 의료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누가 공제받는 게 절세에 유리한지 비교해야 해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