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5년간 연말정산을 미루고 온 결과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4대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5년 동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변화인지 사장님의 요청으로 홈텍스에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는데, 과연 세금을 체납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왜 연말정산을 미뤄왔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0:08 우수회원

    홈텍스에 파일 첨부하는 게 뭔가 달라진 건가? 난 잘 몰라서..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0:16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요청으로 파일 제출한 것은 과거 누락된 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조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등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절히 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0:20 우수회원

    이거 진짜 체납 맞는 거 아냐? 5년이면 좀 큰일 날 듯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0:27 활동회원

    사장님이 시킨 대로만 했겠지.. 근데 5년이나 안 한 건 좀 의아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