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4대보험 축소 신고 관련 문의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07 17:57 · 조회수 0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상 300만 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급은 2,339,181원이고, 비과세 포함하여 300만 원에 도달하게끔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보수액이 갑자기 215만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혜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조치일까요? 불법적인 측면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7 18:00 성실회원

    4대 보험의 신고 금액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축소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본급 2,339,181원과 비과세 포함 300만 원으로 급여를 조정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월보수액은 실제 급여액(과세 대상 급여 포함)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보다 적게 신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받는 것은 보험 사기와 유사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급여 신고가 필요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