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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1 16:31 · 조회수 0

매장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본급에만 4대보험을 적용하고 인센티브에는 3.3프로를 공제해서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1 16:33 우수회원

    매장 직원의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보험 및 공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되며, 복리후생성 인센티브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지급된 인센티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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