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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개인 가입 방법이 있을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07 20:10 · 조회수 0

현재 정규직이 아닌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세 3.3%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 들어가 부모님의 회사에서 자녀인 제 것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스로 4대 보험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역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7 20:14 성실회원

    4대보험 개인 가입은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9%로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46%를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달 조회·납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1인 개인사업자는 성립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미가입이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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