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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소득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kk06111ST
2026.01.30 19:25 · 조회수 1

작년에 4천만원을 벌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은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또한, 5월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신고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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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retzel1ST2026.01.31 12:41
    부양가족의 나이와 생계 요건도 중요한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이에요. 주소지보다 실제로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중요하니,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를 보내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없이는 다른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대장주133RD2026.01.31 12:45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돼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 1주택자ㅂㅇ1ST2026.01.31 12:54
    소득금액 산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후, 비과세나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도 각각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avrq521ST2026.01.31 12:59
    그냥 인적공제는 가족들 소득 기준 보고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좀 헷갈림...
  • 피곤해1ST2026.01.31 13:05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해당되는거 맞는데 4천이면 안될거 같은데요?
  • lkj4381ST2026.01.31 13:09
    나도 잘 모르겠는데 5월 신고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