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알바에서 직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번에 연말 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4대 보험 알바에서 시작해서 11월부터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11-12월만 조회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또, 6월까지 다른 알바를 한 적이 있어서 3.3퍼센트를 떼는데, 그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아예 모르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친절히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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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소득과 세액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뿐 아니라, 7월부터 10월까지 알바 소득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6월까지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별도로 세금이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근로소득의 자료를 준비하고,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전체 기간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