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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궁금증

봄비3RD
2026.02.12 02:48 · 조회수 2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보험료 과오납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이 환급될까요? 환급 절차는 개인별이건 사업자별이건 따로따로 계좌로 환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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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ㅊㅈ1ST2026.02.12 02:55
    4대보험료 과오납분은 연말정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근로자와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되며, 각자의 계좌로 별도 환급됩니다. 이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보험료 납부주체가 다르고, 정산 과정에서 과납분이 확인되어 개별 환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등 각 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 브로콜리1ST2026.02.12 03:03
    이거 환급 진짜 되는거 맞나요? 그냥 내야하는 줄 알았는데
  • 라면2ND2026.02.12 03:07
    근데 매년 이거 귀찮아서 그냥 놔두는 사람 많음 ㅋㅋㅋ 나도 그중 하나임...
  • pyyq591ST2026.02.12 03:14
    근로자랑 사업자랑 따로따로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