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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문의

강남언니1ST
2026.04.11 01:03 · 조회수 1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이수증은 23년 3월에 취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수증을 기반으로 면허증을 언제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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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부동산공부중2ND2026.04.11 01:16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증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갱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한 번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만료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증만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입자ㄱㅂ2ND2026.04.11 01:23
    면허증 발급 기한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이수증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었나...
  • Chris19983RD2026.04.11 01:27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증 외에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신체검사 통지서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수증만으로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니, 추가 서류와 절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