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7개월 이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세무청에서는 37개월 이전의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7개월 이전부터 5년까지의 현금영수증 누계를 발급받는 것도 어려울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1:24 신규회원

    아 37개월 넘으면 그냥 끝난다는데… 진짜 답답함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1:31 활동회원

    경정청구는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거 같음 ㅋㅋㅋ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1:40 활동회원

    37개월 이전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보관하지 않아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37개월 초과된 영수증부터 5년까지 누계 발급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직접 보관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래처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선 해당 기간 자료가 없으므로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1:47 활동회원

    보통 3년 넘으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까지는 진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