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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준 친구, 변호사 이용해서 원금 회수 가능할까?


친구가 급전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못 주겠다는 이유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이용하면 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까요? 카톡 내용만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0 15:43 활동회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에요. 하지만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지급명령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0 15:48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지도..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주면 진짜 힘든 듯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0 15:53 신규회원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도 카톡 캡처나 송금 이체 내역을 제출해 빌린 사실과 변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해요. 또한,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병행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막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0 16:03 신규회원

    카톡은 증거 중 하나긴 한데, 원금 전부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ㅠ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10 16:11 신규회원

    변호사 써도 카톡만 있으면 쉽지 않을걸요? 증거가 좀 부족한 느낌..

  • DTI설명충분히 2026.02.10 16:18 성실회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빌린 사실과 상환 약정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를 모르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는 문서 형태의 간접증거로 인정되며, 빌린 금액, 변제기, 조건 등이 분명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