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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10만원 미만 연체건 처리 방법


1월 8일이 결제일이었는데 결제를 못했습니다. 이번달 8일이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9일이 납입일이죠. 그러면 오늘 안에만 입금하면 단기연체로 처리되지 않을 거에요. 알아보니 10만원 미만 연체건은 다음달 납입일을 넘기면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댓글 (6)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9 02:42 성실회원

    30일 이내 연체를 처리할 때는 우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고, 금융회사에 상환 확인 요청을 해야 해요. 카드사나 대출사에 연락해서 연체 해제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연체 정보가 빠르게 삭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9 02:46 우수회원

    연체 내역 삭제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도 단기연체 이력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연체는 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없을 수 있지만, 금융사 내부 불이익 가능성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9 02:54 신규회원

    10만원 미만 연체건은 대체로 신용평가사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사 내부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니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가 30일 이내라면 단기연체로 분류되더라도 보통 1년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즉시 전액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빠르게 납부하면 이자나 연체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 재무설계친구 2026.02.09 03:02 신규회원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은행마다 다른거 아닐까?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9 03:12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매달 헷갈려서 피곤함 ㅠㅠ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9 03:17 성실회원

    그냥 오늘 입금하면 걱정 안 해도 되는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