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개인사업자의 생애최초대출 자격 문의
미혼이고 만 29세이며, 개인사업자로 연 74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026년 이후 생애최초대출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미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에 비해 자격 요건이 약간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 30세부터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해당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곧 만 30세가 되는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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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미만 미혼 개인사업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인 경우 30세 미만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소득 요건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부 상품은 7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자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그게 진짜 바뀐건가요? 어디서 본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대출 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생애최초 특별 규정으로는 80%까지도 허용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실거주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