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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대출 관련 사기 의심

졸려2ND
2026.04.02 15:55 · 조회수 1

급하게 30만원 소액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했더니, 보증료를 조금씩 요구하며 총 120만원을 받고 바로 입금해준다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입금이 되지 않으면 2배로 돈을 주고 신고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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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emma001ST2026.04.02 16:01
    헐 2배로 준다면서 연락이 끊기면 그냥 먹튀 아닌가.. 신고는 해봐야지
  • last_train2ND2026.04.02 16:10
    소액대출 사기를 의심할 때는 ‘기망(허위·기만)’과 ‘착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입증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카톡 캡처, 통화녹음, 송금확인증, 계좌정보 같은 핵심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해요. 또한 광고나 앱 설치 유도 정황, 대출 조건 제시 시점과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집주인ㅈㅅㅂ1ST2026.04.02 16:16
    고소 절차는 피해 사실을 꼼꼼히 정리하고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 후, 피해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받은 뒤에는 관련 기관에도 제출해 환급이나 자금 회수에 활용할 수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iajr572ND2026.04.02 16:20
    고소는 해도 될 거 같은데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네ㅠ
  • 이사하기싫다1ST2026.04.02 16:29
    이거 사기 맞는 거 아닌가? 보증료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게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