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증여 세금과 금액 관련 질문
어린 시절에 받은 돈도 증여로 간주되는가요? 대학 시절 생활비 등을 사용한 돈도 증여로 포함되는 건가요? 소액 적금 외에는 크게 저축을 하지 않았는데, 1억을 받는다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후 10년간의 돈도 증여로 인정받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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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10년에 걸친 돈까지 증여로 따지면 진짜 복잡할 듯 ㅋㅋㅋ
- 어린 시절과 대학 시절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비용들이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제 해당 용도로 지출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전기세, 병원비 같은 생활비나 등록금, 기숙사비 등 교육비로 직접 쓴 경우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어요.
- 그게 생활비도 증여에 들어가나...? 좀 헷갈리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