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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취득세 문의

봄비3RD
2026.02.19 23:05 · 조회수 2

3주택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결혼 전에 인천 송도에 7억 가량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23년 7월에 평택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저와 제 와이프의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는 평택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3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3주택으로 등기하면 취득세가 8%라고 해서 매매를 원하지만, 경기로 인해 매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중 하나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와 평택에 반지하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평촌에 있는 6억 가량의 아파트와 시세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대의 반지하 빌라입니다.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절감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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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브로콜리1ST2026.02.19 23:10
    3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시적으로 주택 수를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세율인 8%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주택자에 부과되는 최대 12%대의 중과세를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라면2ND2026.02.19 23:14
    어머니 집에 반지하도 있으면 포함되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
  • pyyq591ST2026.02.19 23:20
    3주택이라 취득세 진짜 쎄다고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이전하면 다를까
  • 여름밤3RD2026.02.19 23:24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율 차이도 절세 전략에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시 취득세가 12%대로 높아질 수 있지만, 제주 등 비조정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지역별 감면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gksgml1ST2026.02.19 23:30
    취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세대 분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해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 주택 수와 합산되지 않아서 1주택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 분리는 가족 구성원 간 주택 수 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2.19 23:33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돈도 꽤 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