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질문


요즘 정부가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형아파트를 포함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채를 매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를 5월 9일 이전에 작성하고, 잔금은 6월이나 7월에 지불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잔금 납부 시점과는 무관하게 계약일이 5월 9일 이전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10:31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커짐 ㅠㅠ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10:36 활동회원

    아니 근데 정부 발표가 자꾸 바뀌어서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지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10:43 활동회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일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하며, 잔금 납부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즉, 계약일만 5월 9일 이전에 체결하면 6월이나 7월에 잔금 지불해도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은 정부가 발표한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10:48 신규회원

    계약일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잔금은 크게 상관 없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