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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 후 1주택 매각 후 임시 2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저희 집에서는 아파트 A와 B를 차례로 샀어요. 그런데 B를 산 지 3년이 안 돼 A를 팔면 임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B를 먼저 팔았고 그때 양도세를 모두 냈어요. 그 후에 주택 C를 사서 다시 2주택 소유자가 됐는데, 이제 A를 팔면 다시 임시 2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전에는 신규 주택을 산 후 2년이 지나야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 복잡해요.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5:37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음 ㅋㅋ 법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 상태임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5:41 성실회원

    임시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규 주택을 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적용되므로, 주택 C를 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시점과 신규 주택 취득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이 모두 중요하며, 과거에 B를 먼저 팔면서 양도세를 낸 사실은 현재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임시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를 매각하려는 시점이 C 취득 후 2년 이내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최신 규정은 국세청 안내자료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5:45 우수회원

    예전 법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기간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5:49 성실회원

    임시 2주택은 보통 한 번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혜택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