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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자인데 재건축 후 매도 시 양도세는?
꿀떡이성실회원
2025.12.23 19:05 · 조회수 1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이 내년 9월에 종료되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는 입주권을 양도할 수 없어서 임대사업자는 자진 취소하고 매도하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입주권 양도로 인해 조합 설립일 이전에 매도하고 나머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인데, 거주지역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23 19:07 우수회원

    재건축 후 입주권 양도는 조합 설립 이후 불가능하므로, 조합 설립 전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주택자는 기본양도세율에 중과세율(10~20%)가 추가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보유 기간 10년이지만, 3주택 이상은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전 매도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별도로 임대사업자 요건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일 이전에 입주권이 포함된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 자진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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