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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현재 3주택을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2007년 2월에 입주하였고 현재는 시세 대비 1억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9:09 우수회원

    장기보유공제는 몇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먼저 궁금함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19:15 활동회원

    3주택이면 중과세 대상 아닐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되는거랑 다를텐데…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19:23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진짜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19:31 우수회원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과 차익에 따라 계산되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월 입주로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3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외 비조정지역이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10~20%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구체적인 세율과 중과 여부는 거주지와 매도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과 차익,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에 장기보유공제 및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