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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amy901ST
2026.02.06 11:19 · 조회수 1

현재 2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어서 자체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의 보증금은 1천만원씩입니다.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여 2억5천 원으로 전세를 주었지만 이 주택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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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06 11:28
    이거 신고 안 하면 괜찮은 건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겠네...
  • april3RD2026.02.06 11:35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와 공제 400만 원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50%와 공제 200만 원만 인정돼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홈택스 ‘주택 간주 임대료’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6 11:41
    월세랑 전세 보증금 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잘 모르겠음.
  • 집보러다님611ST2026.02.06 11:47
    3주택이면 뭔가 복잡할텐데 대충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거 아님?
  • 세금연구19801ST2026.02.06 11:51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에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임대일수 비율과 이자율 3.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해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xyz41281ST2026.02.06 12:01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서 매년 2월 말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