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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전월세 운용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일까요?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A주택은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147만원), B주택은 소유자가 거주 중이며 C오피스텔은 전세(세입자 전입신고, 보증금 25,000만원) 중입니다. 24년도에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신고와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5년도에 3주택자가 되어 주택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닌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일까요? 질문1-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2) 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는 A주택과 C오피스텔을 각각 용인세무서와 인천세무서에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17 16:36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주택자로서 임대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임대 주택별로 각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A주택과 C오피스텔 각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