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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전월세 운용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일까요?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5.12.17 16:34 · 조회수 0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A주택은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147만원), B주택은 소유자가 거주 중이며 C오피스텔은 전세(세입자 전입신고, 보증금 25,000만원) 중입니다. 24년도에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신고와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5년도에 3주택자가 되어 주택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닌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일까요? 질문1-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2) 26년도 사업장현황신고는 A주택과 C오피스텔을 각각 용인세무서와 인천세무서에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17 16:36 활동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주택자로서 임대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임대 주택별로 각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A주택과 C오피스텔 각각 용인세무서, 인천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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