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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분양권 매도 시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5.12.02 00:16 · 조회수 0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에 있는 A아파트에 9년째 거주 중이고, B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이며, 입주 시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되어 기존 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C분양권에 당첨되어 C분양권을 받고 판매하면, 나중에 B아파트에 입주한 뒤 기존 A아파트를 매각할 때 일시적인 2주택 조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2 00:18 신규회원

    C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3주택을 보유하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주택에 세금 및 청약 자격 등이 영향 받게 됩니다.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양도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약 자격 상실과 비과세 혜택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보유 시점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원할 경우 3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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