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주택 보유 시 분양권 매도 시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비조정지역에 있는 A아파트에 9년째 거주 중이고, B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이며, 입주 시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되어 기존 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C분양권에 당첨되어 C분양권을 받고 판매하면, 나중에 B아파트에 입주한 뒤 기존 A아파트를 매각할 때 일시적인 2주택 조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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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2 00:18 신규회원

    C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3주택을 보유하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주택에 세금 및 청약 자격 등이 영향 받게 됩니다.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양도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약 자격 상실과 비과세 혜택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보유 시점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원할 경우 3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