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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자의 장단기 임대 관련 궁금증
무과금파우수회원
2025.12.13 14:53 · 조회수 1

현재 1가구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세금 문제에 대비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매수한 A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단기민간임대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을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하고, C주택을 장기민간임대로 유지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 계산 시 다주택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거주요건을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B주택을 상생임대로 임대할 경우에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13 14:56 성실회원

    3주택 중 A주택을 단기민간임대로, C주택을 장기민간임대로 등록해도 B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배제 혜택은 어렵습니다. 다주택 중과 배제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장기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민간임대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B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하지만, 상생임대 등록만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B주택을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정 시 세법 적용과 임대주택 등록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업구역 지정 시점과 임대등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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